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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농협 공사발주방식 개선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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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농협 공사발주방식 개선시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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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사위기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 수주난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행정부, 주요 발주기관에 제도개선과 보호대책을 건의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에게 불리한 발주방식과 심사제도로 불만을 사온 농어촌공사와 농협 등 발주기관들의 개선방안 시행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해당 부처 등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그동안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했던 농어촌공사의 계약심사 평가기준 완화와 NH농협의 지방계약법과 계약예규 준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농어촌공사가 과도한 실적제한 평가기준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응찰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적사가 10개사 내외 밖에 없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심사제도라는 지적.

건설업계는 농어촌공사가 추정가격 300억원이하 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중 실적제한하는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NH농협은 자회사 HN개발에 계약업무를 대행하며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적격심사의 적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제로 집행하고 있다.

NH농협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정부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 자본력, 기술력이 외부업체보다 열세인 지역중소업체는 지역내 NH농협 건설공사 수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NH농협이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지방계약법과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입찰 계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격심사 입찰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공사와 NH농협은 올해 국정감사 피감 기관으로 각각 이달 10일과 23일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번 지역건설업체 보호 대책방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재호 회장은 “정부가 SOC투자를 3%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3분기까지 전북지역 종합건설업체 661개사 중 약 33%인 216개사는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며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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