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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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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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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한선이 30년으로 단축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1대책 후속조치로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고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감안해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시켜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에 관하여 제1?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시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말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4개월 후인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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