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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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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면세유
  • 박기동
  • 승인 2007.03.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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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업경쟁력 도모를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업용 석유류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6월30일 종료돼 7월1일부터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고, 2008년 1월1일부터는 세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즉,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유의 농가 구입가격이 1ℓ당 657.59원(2006년 평균 기준)에서 7월부터는 809.93원, 내년부터는 1,266.96원으로 오르게 된 것. 연간 3만ℓ의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화훼농가의 경우 내년부터는 2,0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1ℓ당 508.25원인 농업용 휘발유는 3배 가까운 1,496.69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면세유류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면세유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재정경제부와 예산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과 부정유통 처벌 강화 조치가 패키지로 묶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면세조치 연장만 빠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당장 7월부터 면세 혜택이 25%만 사라져도 농촌 경제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면세유류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폐지되면 농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생산비는 연간 1조3,119억원(2006년 기준)에 이른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작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시설농가들의 난방비 비중은 전체 경영비의 2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삼화 농협중앙회 과수화훼팀장은 “환율 문제로 수출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방비 부담마저 가중된다면 화훼나 파프리카 등의 해외 수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면세조치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합분산으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자칫 비과세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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