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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이전 공장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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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이전 공장 건폐율 완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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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업용 토지 의무이용기간도 2~3년에서 2년으로 단일화시킨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는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돼 있던 것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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