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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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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사업
  • 박기동
  • 승인 2007.03.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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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전북본부, 전주, 완주지사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정병노)와 전주. 완주지사(지사장 임정범)가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늘 3월 19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전북본부는 올 사업비로 60억(작년 51억) 을 지원, 전주 완주지사는 8억5천4백만원(작년,1억5천2백만원) 을 받아 지난해보다 7억2백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을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요건을 완화,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농촌공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9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여 각 지사에서 한 달 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말까지 선정하여 5월부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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