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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 증가, 관계 공무원 단속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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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 증가, 관계 공무원 단속에 난색
  • 박기동
  • 승인 2007.03.20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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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건축물들의 난립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청 주택행정과에 따르면 도내 위반건축물 현황은 2005년 대비 2006년 4/4분기 기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5년 1만4천357건 이던 것이 2006년 4/4분기에는 1만4천879건으로 늘었다.

무허가인 경우 지난 2005년 1만4천259건에서 1만4천879건으로 620건이 증가했다.

무단 용도도 30건에서 4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생계형(노점, 포장마차)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단속하는데 애로점을 호소한다.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최근에는 익명 및 허위신고 전화까지 오고 있다는 것.

전주시 덕진구청의 경우 2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당당하고 있다.

주민들의 관계법 미숙지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건축물 신축 후 약간의 추가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건축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거친 후 추가로 증축을 해야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구하는 조립식 건축물로 건축업자의 말만 듣고 불법으로 증축하였다가 자진철거 등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덕진구청 주택행정과 실무자의 설명이다.

또한  2005년도 이후 이행강제금 1회 부과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의 2.5배 상승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 관계공무원들과 정보교류를 당부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건축행위 시 건축주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매년 1~2회 정도 불법건축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2년 6월 1일 
이후 발생건축물에 적용 가능하고 있다. 

불법건축주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최근에는 주택 및 상가의 까데기 등의 문제로 건축주와 사이가 안 좋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양벌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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