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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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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하여
  • 전민일보
  • 승인 2014.08.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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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교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으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전수하고 있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 중 하나가 형평하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다.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은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부과체계로 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연간 5,730만 건에 달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153만이며, 보험료는 2조 1,000억 원으로 체납세대 중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67.2%에 이르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으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가 2천여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적용대상의 약 40%에 이르고,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직자나 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이 있고,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외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 소득 단일, 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 보험료,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할 지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과 지역, 외국인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수용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대안 마련시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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