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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소득중심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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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소득중심으로 부담해야 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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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근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교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필요에 따라 수혜하는 것이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보험료부과는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 7,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세대와 이하세대 등으로 나누어진다. 실직 또는 은퇴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없어 지역가입자의 부모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아이를 출산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이처럼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는 문제점으로 국민건강보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1989년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경제적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산·자동차·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었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파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세행정도 크게 개선되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율(96.7%)이 매우 높아진 현재에 25년 전에 도입된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때가 되었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쳬계의 기본원칙은 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가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사회구성원의 부의 획득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전은 국가조세체계이지 국민건강보험료가 그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은 역할과 기능에서 지나친 침범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대한 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건전한 건강보험의 운영이 그 기본업무다. 보다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한 조세행정을 작동해서 확보된 국가재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과 관련한 당국이나 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부의 집중과 양극화 문제를 건강보험료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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