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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지원금 주먹구구 지급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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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지원금 주먹구구 지급 말썽
  • 홍정우
  • 승인 2007.03.1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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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부 축산농 부당수급 뒤늦게 환수 조치
지난2005년 12월13일경 부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게 지원된 복구지원비 일부가 무분별하게 지급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농가에서 복구지원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피해규모를 작성, 제출했는데도 단 한번의 피해현장 사전 조사없이 복구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내 백산면 용계리 소재 축산농가의 경우 460제곱미터의 축사가 무너져내린 폭설피해를 입었으나 부안군측에 870제곱미터의 축사가 무너져내린 것으로 허위 피해신고를 접수, 4천7백여만원 (국비31,581.지방비 15,790)의 복구지원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폭설 피해 복구지원금이 불법으로 지원됐다는 수차례의 민원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관계부서에서 환수조치를 취하는등 안일한 늦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폭설피해 복구지원비는 현재 허가된 (2년이내 가축사육)적법축사의 경우 지급됐으며, 일부 복구지원금 지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축산농가의 경우 지원금 환수초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폭설피해를 입은 522농가 가운데 허가된 268농가에 대한 농가에 대한 총복구비(22,131,394천원 국비6,235,308천원, 지방비 2,977,813천원융자 12,328,111천원)를 지급한 상태이며, 현재 무허가인 254농가에 대해 예산승인후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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