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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동일기준으로 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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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동일기준으로 개편 서둘러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4.07.06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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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원광대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최근 일반직장인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추진비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공무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별로 4원화되어 7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월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와 월보수 외 연간 종합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5백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기준으로, 5백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와 식구 수, 나이, 성비에 따라 추정되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똑같은 어린이, 노인이라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농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이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모든 국민이 똑같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건강보험 혜택 또한 똑같은 기준으로 주어지고 있으나, 보험료만은 7개 유형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5,730만건으로 건강보험공단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8월에‘실천적 건강복지플랜’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게 하였고 2013.7월에 복지부에‘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키로 하였으나 소득자료 추가확보를 구실로 올 3월로 연기되고, 다시 9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민들의 빠른 개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우리나라도 소득파악률이 95% 이상이 되어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유치 않다면 소득 단일 기준이나, 소득 중심에 최저기본보험료를 반영하든가, 소득과 재산을 같이 반영하든가 최소한 동일한 보험집단 내의 모든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급하고 중차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대혼란을 야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그 개선안이 꼭 마련되어야 하겠다.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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