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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못 채우면 교원 배정·신규채용 금지”…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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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못 채우면 교원 배정·신규채용 금지”…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칼날
  • 소장환
  • 승인 2006.05.0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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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없으면 교수도 더 이상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개혁사업 2년째를 맞이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8일 ‘2006학년도 대학구조개혁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에 대해 교원을 신규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차 학과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경우 권역이 다른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 국립대, 정원 못 채우면 ‘폐과’=교육부는 2007년부터 적용될 국립대의 입학정원 관리와 교원 정원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충원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을 감축해 대학의 특성화분야로 배정을 유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대학 전체입학정원에서 감축한다. 

또한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과)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입학정원 감축규모가 커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없는 모집단위는 폐지도 검토하게 된다.

◇ 학생 없으면 교원도 없어=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교원 정원 배정과 교원 신규채용이 금지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전체 교원정원에서 해당 교원정원만큼을 줄여 다른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전년도 미충원 입학정원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 뽑을 수 있는 제도도 연차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학문분야는 통폐합 등에 따른 거점대학의 역할, 학문분야별 역량지표, BK사업 수주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관리하고, 학술연구조성사업과 연계해 활성화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 사립대학도 대학구조개혁 비껴갈 수 없어=사립대학의 경우도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처리해 대학의 강점분야로 자원 재 배분 촉진을 유도하고, 권역을 달리하는 대학간이라도 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경우 통폐합을 허용키로 했다. 

◇ 전북지역은 대학구조개혁 사각지대인가’=도내에서는 지난해 국립대학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듯 하더니 서로의 ‘동상이몽(同床異夢)’만 확인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도 전북대, 전주교대, 군산대 등 국립대학들은 정원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신입생 등록율이 100% 수준이어서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다만 전북대와 군산대의 경우 예술대학 계통에서 해마다 미충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의 칼날이 어떻게 지나갈지 궁금한 대목이다.

그러나 사립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실제 등록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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