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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사후환경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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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효율적 견제를 위한 사후환경조사 제도
  • 전민일보
  • 승인 2014.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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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형 (사)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현재 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상 영향예측의 한계성 및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후 환경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초기에 사업자와 환경부가 합의한 협의의견을 공사과정 및 운영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잘 지키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 및 운영단계에서 협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 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를 법제화하여 1993년부터 시행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략환경평가 및 소규모환경평가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00개 이상의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점검결과 이 중 30%정도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후환경조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것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평가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영향 및 사후조사과정 중에 발견되는 중요한 동식물상에 대한 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환경관리 지도점검 실시 강화 ▲자발적 환경보전 노력 유도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양성화 교육 및 전문성 향상 ▲사후환경영향조사 중장기 모니터링 결과의 비교 등을 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후환경평가제도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렵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하여도 협의된 의견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용지물이다.

현장에서 사후환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 국민이 환경평가제도에 기대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보전 및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견제기능 및 환경평가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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