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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학생 16명 발생했지만 교육청에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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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학생 16명 발생했지만 교육청에 보고 안해”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5.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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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급식 공급 안전관리 감사 결과 발표

전북의 식중독 보고 체계와 사후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감사원은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20일 전북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1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지만 자체 대책회의를 통해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론내리고, 교육청과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사이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은 44명으로 늘어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보건소는 이틀 후 언론을 통해 학생 식중독 발생 보도를 접했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학생 22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됐고, 학교급식에 납품된 김치에 의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학교의 빠른 보고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학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교육감이 급식담당자에게 미보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담당자는 감기로 판단했다는 학교장의 소명을 전화상으로 듣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전북도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김치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5개월 이상 방치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에서야 전주시 등 관련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그 사이 식중독을 일으킨 해당 김치업체는 도내 30개 학교에 1억72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로 납품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에 식중독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학교장을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전북도에는 유관기관 환류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학교장은 보건교사로부터 식중독의심환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임의로 판단해 보건소와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전북도의 공무원은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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