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도 수탁 신청이 가능하며 22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한옥 및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은 도예체험장과 전시관, 한옥체험시설로 구분되고, 초가장터로 조성된 전통옛거리는 주전부리, 국밥, 약선음식, 향토음식, 떡찻집을 위탁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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