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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와 공직자(公職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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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와 공직자(公職者)의 자세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4.04.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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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남았다. 이번 6.4선거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이러한 높은 관심도와 더불어 자칫 과열경쟁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公職者)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엄정중립(嚴正中立)한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란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도이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직자의 행동 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기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이다. 공직자는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대비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사전 교육과 선관위와의 협조를 통하여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엄정중립 자세 견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SNS 등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 소중한 꽃을 제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공직자부터 바로 서야 한다.
 
공직자가 바로 서기 위한 감시의 눈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안행부 홈페이(www.mospa.go.kr)와 전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올바른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에게 봉사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한다. 정읍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박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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