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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제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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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제기... 왜?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4.03.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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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군산지사 박양운 지사장 인터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흡연 폐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담배 연기 속에는 4천여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뇌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이 증가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왜 공단은 담배소송에 나서게 됐는지 건보공단 군산지사 박양운 지사장을 만나 봤다.

 

▲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배경이 무엇인지?

-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의료비 지출규모가 1년에 1조7천억원으로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체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 지고 있는 보험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국민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흡연자는 담배 구입시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아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 공단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발표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손실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난해 8월 공단과 세계적 역학자인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의 공동연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을 19년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가 높고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천억원 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큰 금액이라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 전 국민이 1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1조9천억원이다. 이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1조3천억원)와 상급병실차액(1조원)을 해결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 그 동안 국내에서 담배소송은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공단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 무리한 소송 진행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국내 담배 소송은 1999년 이후 4건의 개인소송이 있었는데 1ㆍ2심에서 모두 원고인 개인이 패소하고 일부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개인은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흡연을 선택했다는 책임이 있지만, 공단은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롭고 소송에 필요한 인력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담배소송의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 바 있어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등 자료를 연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국에서는 담배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던데?

- 예, 외국도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49개 주(州)정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개 담배회사와 25년간 2,060억 달러(한화 220조원)를 배상받기로 합의했고, 캐나다도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한화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주(州) 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해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국민의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국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의 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는 건보공단이나 지자체가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다.

▲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일반인들 사이에도 마지막에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물질이 있다고 발표했고, 흡연은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산부 흡연 시 위험사례 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흡연피해에 대해 개별적 입증보다 통계자료만으로도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입법이 된다면,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담배소송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들을 만나다 보면 흡연ㆍ비흡연자 모두 매우 호의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일부 지자체 의회의 지지결의가 줄을 잇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HO WPRO)에서도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과 여성 흡연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배소송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건강보험공단의 향후 계획은?

- 청소년들의 흡연은 중독성이 심화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여성흡연은 기형아, 장애아 출산, 유산, 영아 돌연사 등으로 인구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담배소송은 반복되는 변론과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해독성을 널리 알려 흡연의 윤리적ㆍ도덕적ㆍ사회정의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국가 유지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이며 금연운동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고 금연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흡연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금연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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