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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이 바라본 범죄 피해자 위무(慰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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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이 바라본 범죄 피해자 위무(慰撫)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4.03.0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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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골장터에 갔다가 신기한 구경거리들에 한눈을 팔아 잠시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산골 어린 소년이 기억하고 있는 경찰 아저씨는 무서웠지만 고마운 사람이었다.

왜 울고 있냐며 소년의 손을 잡고 짧지 않은 시간동안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경찰은 결국 어머니에게 소년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소년을 안으며 기쁨 반 꾸지람 반으로 혼내셨고, 경찰아저씨에게 무척이나 감사해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소년은 어느덧 성장해 경찰이 되었고, 이제는 30년 동안 한길만을 걸어왔다. 그 소년이 바로 필자이다.
 
경찰생활의 대부분을 수사형사로 보낸 필자가 바라볼 때 국민들이 수사경찰에게 바라고 또한 수사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인검거자체가 아닌 국민이 만족하는 안정된 사회 구현이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초석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무(慰撫)라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국민들과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내 집에 누군가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사건일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민생치안의 핵()인 국민만족을 위해 주거침입 절도사건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무활동을 전개한다.
 
위무활동은 신고접수, 현장감식, 수사 등 총 3단계로 이뤄지며,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들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수사단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고 과학수사팀의 현장감식이 병행된다.
 
또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지하고, 범인을 검거할 경우 피해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절차 안내, 민원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사 전 5분 면담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듣고, 더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무(慰撫)는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램을 뜻한다. 결국은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다. 길 잃은 소년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품을 다시 찾아준 따뜻한 경찰을 꿈꾼다. 정읍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박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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