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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귀막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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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귀막은 정부
  • 박신국
  • 승인 2007.02.26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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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의사들 왜-<하>졸속개정 반대이유


정부가 지난 22일 ‘말 많고 탈 많은’ 의료법 개정안을 예상보다 시점을 앞당겨 입법예고 했다.
 의료계 등 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한 것.

 정부는 ‘의료법이 지난 1973년 개정된 후 34년이 지난만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의사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안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단체들과 지난해 8월 28일부터 모두 10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으니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34년이나 묵은 법을 정부 의도대로 ‘뚝딱’ 고치려는 졸속개정”이라며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국민의 생명이 한 장관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가 밝힌 ‘10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과 보건·의료단체들과의 회의’에 대해 “3차례까지 ‘회의운영방식’에 대해서만 논의했고, 이후 개정에 대해 회의할 때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주장은 펼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구성한 보건·의료단체 또한 시민단체에 경실련과 녹색연대, 전문가에 변호사와 법의학교수, 직능단체에 의사협회 등이었다”며 “정부의 행정전문가 7명과 전문의료지식이 없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것이 과연  보건·의료단체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업계 사정을 감안해야 할 의료법 개정에 있어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그렇다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까지 반대하고 시민단체마저 등을 돌린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이를 두고 의료계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치적 성향’을 꼬집었다.
 장동익 전북도 의사회장은 “의사들의 극렬한 저항이 불 보듯 뻔한 의료법 개정을 일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강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권 말년에 장관에 오른 유시민 장관이 무엇이든 이뤄보려 저돌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법 개정을 한 장관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크게 통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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